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본 신고센터를 통해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안내하는 신고범위,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만,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는 접수,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범위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연구자의 과제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한 아래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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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조사방해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함
신고방법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할 경우에 한해서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함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증거 사례
유 형 | 증거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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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위·변조 부분 적시, 위·변조 판단 근거(위·변조 부분의 원본이 포함된 파일 또는 이미지)제출 |
표절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표절대상 원문의 출처, 구체적인 표절 비교 부분 적시 |
부당한 저자 표시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부당한 저자의 판단 근거(해당연구결과물의 연구노트 및 연구 참여 기록, 피조사자의 연구업적 목록, 해당연구과제 수행 당시 피조사자의 소속 및 활동 내역 등) |
부당한 중복게재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이전 연구결과물의 출처, 구체적인 중복 부분 적시 |
신고접수처
-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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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970-1605, 1610
- 팩스 : 02-970-2418
- 이메일 : ethics@kirams.re.kr
- 우편 : (01812)서울시 노원구 노원로75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제1연구동 221호 연구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