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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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대상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대상
-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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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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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원의 예산사용, 의학원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의학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의학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부정청구 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포함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 의학원 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알선ㆍ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공용재산의 사적 이용 및 수익, 금품 등의 수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갑질) 등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보호제도
신고자는 관련 법령 및 의학원 규정에 따라 신분비밀을 보장받으며, 신고로 인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조치가 금지됨. 신고자는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과 친족ㆍ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ㆍ징계ㆍ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보상제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비용을 절감한 경우,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본인ㆍ친족ㆍ동거인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세부내역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담·신고방법
-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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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970-2032, 2034
- 팩스 : 02-970-2451
- 이메일 : clean@kirams.re.kr
- 우편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75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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