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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혁신적 암치료를 선도하는 세계 방사선의학의 중심,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초빙 공고

등록일자 2026-03-23 조회수 94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초빙 공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방사선의학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이끌어갈 역량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2026. 3. 23.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장

 

□ 공모직위

           ○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1)

 

□ 임기

           ○ 임명일로부터 3

 

□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모집

 

□ 지원자격
          ○ 최고경영자로서 의학원을 선진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보유한자

          ○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미래지향적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자

          ○ 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유한 자

          ○ 사회적 덕망이 높고대외적 협상력과 탁월한 국제감각을 보유한 자
          ○ 원장 임명일 기준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제20(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천자격

          ○ 의학원과 관련있는 단체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1(공통)

          ○ 이력서 1(공통)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공통)

          ○ 기관의 운영 및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 1(공통)

          ○ 추천사유서 1(추천 시 제출)

          ○ 본인동의서 1(추천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공통)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공통)

 

□ 서류접수

          ○ 접수기한 : 2026년 4월 6() 17시까지(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회 사무국(경영관리팀)

          ○ 접수방법 직접 또는 우편제출

          ○ 문의처 : 02-970-2023, 02-970-2053

 

□ 기타

○ 원장은 취임 후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사항에 대하여재산등록주식백지신탁병역사항 신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임명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지원자가 반납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홈페이지

(www.kirams.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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