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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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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자 2023-07-24 조회수 311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 (3개월)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

 산업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교육 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 20 정부세종청사 7 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 60)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

     - 포상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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