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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자 2023-07-24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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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 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