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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혁신적 암치료를 선도하는 세계 방사선의학의 중심, 한국원자력의학원

Q

후쿠시마 사고관련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 방사선 영향이 있었나요?펼쳐보기

A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의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날아왔지만 그 양은 환경에 늘 존재하는 천연방사능의 1/100 미만 수준이어서 그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합니다. 사고 이전인 2010년과 사고 발생 해인 2011년 전국 방사능측정소에서 관측된 평균 공기부유진 방사능과 지표 토양 세슘-137 방사능 추이를 비교한 결과 모두 후쿠시마 사고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4시간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전국 주요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15분 단위로 측정된 정보는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전국 122곳에 설치된 무인 환경방사선감시망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http://iernet.kins.re.kr)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Q

후쿠시마 사고관련

후쿠시마 사고 후 현재 우리나라에 방사선 영향이 있나요?펼쳐보기

A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채취한 바닷물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한 결과 인공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5년간의 평균치 이내로 검출되어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유출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역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http://iernet.kins.re.kr) 정보를 분석해 보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에 방사선 영향은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후쿠시마 사고관련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체내에 축적되나요?펼쳐보기

A

식품 방사능 관련 기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위 중 하나로 ‘베크렐(Bq)’이 있습니다. 보통 ‘식품에서 몇 베크렐(Bq)이 검출됐다’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베크렐이란 ‘방사성물질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에 방사성세슘(Cs-137)이 100 Bq/kg 검출됐다고 가정하면, 이는 곧 생선 1 kg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의 강도’가 100 Bq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생선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얼마나 피폭되는지 정도를 알기 위해선, 베크렐(Bq)이 아닌 시버트(Sv) 단위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만약 방사성세슘(Cs-137) 370 Bq/kg이 검출된 생선을 1년간 매일 섭취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선의 방사성 세슘(Cs-137)농도: 370 Bq/kg
연간 평균 총 섭취량: 22.6 k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식품수급표 기준)
방사성세슘의 선량환산계수



위의 표와 같이 생선의 ‘방사성 세슘 농도’ 370 Bq/kg에 ‘연간 평균 총 섭취량’인 22.6 kg을 곱하고, 여기에 베크렐을 시버트로 환산해 주는 ‘선량환산계수’ 1.3 x 10-5를 곱하면, 방사성 세슘(Cs-137) 370 Bq/kg이 검출된 생선을 1년 간 먹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피폭선량은 연간 0.11 밀리시버트(mSv)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피폭선량 0.11 밀리시버트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한도인 1 밀리시버트의 약 1/100 수준입니다. 이정도의 방사선량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Q

후쿠시마 사고관련

일본 출장(여행) 가도 되나요?펼쳐보기

A

일본정부가 출입을 통제하는 후쿠시마 사고 인근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본 어디를 방문하거나 체류해도 안전합니다. 또한, 사고 인근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오히려 공간방사선량률이 한국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는 2011년 당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로부터 200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실시간 공간방사선률이 시간당 0.1 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연방사선량률(시간당 0.1~0.2 마이크로시버트)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방문 시 방사선 위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후쿠시마 사고관련

일본 방문 시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펼쳐보기

A

도쿄 등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일본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식수, 음식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쿠시마와 가까운 지역에 방문 시에는 야생 식재료(버섯, 딸기, 야생차, 도토리 등)는 취식하지 말기를 일본정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Q

후쿠시마 사고관련

후쿠시마 지역에서 발견되는 기형 동식물은 방사선 피해 때문인가요?펼쳐보기

A

동식물도 성장하는 조직에 방사선을 많이 받으면 기형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형 동식물의 발견 장소는 대개 사고 지역이 아니거나, 사고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과 유사한 기형 가지나 토마토, 고추, 오이 등은 우리나라 농부들도 가끔씩 보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발견되면 상품가치가 없어 따서 버릴 뿐입니다. 농작물의 기형은 종종 바이러스나 농약(특히 제초제)의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방사선 탓으로 주장하는 대부분 사진들은 방사선 영향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Q

의료방사선

엑스선은 질병진단에 어떻게 이용되나요?펼쳐보기

A

1895년 뢴트겐이 엑스선을 발견했고, 곧 과학자들은 엑스선이 물체를 투과하여 내부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의학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엑스선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는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환자의 몸을 직접 열어볼 수밖에 없어서 몸 바깥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거나 증상을 보고 경험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엑스선이 의학에 이용되면서 골절이 의심될 때 찍는 뼈 사진으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슴 엑스선 촬영으로 결핵이나 많은 호흡기 질환들을 진단하는 등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장조영 검사나 유방 촬영술, 혈관조영 검사, CT 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병원에 가시면 자주 들르시는 곳이 영상의학과로, 현대의학에 있어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의료방사선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의료용 방사선은 괜찮은가요?펼쳐보기

A

많은 양의 방사선은 생물학적 효과로 인해 신체적, 유전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진단영역에서의 방사선 검사는 적은 양의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어 피폭 받은 개인에게 유해한 효과를 갖게 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방사선치료를 제외하고는 한 두 번의 엑스선 촬영으로 인해 임신한 산모가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된 100 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엑스선 검사는 산모와 태아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심한 복부 손상이 의심된다면, CT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여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방사선을 받을 이유는 없으므로 임신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적절한 대체검사가 있는지를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엑스선 촬영을 해야 한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최소한의 피폭으로 적절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Q

의료방사선

아이가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 갔더니 CT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펼쳐보기

A

어린이는 같은 양의 방사선을 받더라도 어른보다 암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학적 검사와 마찬가지로, CT 촬영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검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검사에 따른 위험보다 클 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의료 영역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검사는 의학적 필요에 의해 시행되며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 환자에게 큰 이득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당한 목적을 갖고 시행하는 영상의학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관리 규칙과 의료영상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 장비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검사는 이익이 많으므로 걱정하지 않고 검사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어린이 CT 촬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어린이 CT 촬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자선량 권고량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가이드라인 → 검색어: 방사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의료방사선

임신 중에 엑스선 촬영을 했는데 이상이 없을까요?펼쳐보기

A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엑스선 촬영을 한 경우 태아에게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으로 항의도 하시고 임신기간 내내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엑스선 촬영검사의 경우 한두 번의 촬영으로는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한 번의 가슴사진 촬영에서 태아가 받는 선량은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태아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양의 1천 분의 1이하입니다. 또 일반적인 진단을 위해 엑스선 촬영을 시행하였을 때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의 확률은 증가되지 않는다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검사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임신중절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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