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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제증명 발급안내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개인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영상CD복사는 구비서류 미비 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증명 및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문의 02-970-2932

제증명 및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문의

전 화 : 02) 97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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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절차

외래로 신청한 경우

  • 구분

    의사상담 필요

    (병명 또는 소견 필요)
  • 신청

    원무팀 외래진료과
    접수
  • 작성

    진료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주치의 발급
  • 수납 및 수령

    원무팀 수납 후
    사본발급창구에서 수령
  • 구분

    의사상담 불필요
    (병명 또는 소견 필요)
  • 작성

    제증명 창구에서
    신청/수납 후 수령

입원 중 신청한 경우

  • 신청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퇴원 1~2일전 신청)
  • 작성 및 수령

    진료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주치의 발급 및 수령
  • 수납

    원무팀 수납
    (수수료 퇴원시 정산)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표이며, 구분, 방문신청 및 수령인(환자와의 관계, 수령 가능인), 구비(지참)서류,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급부서 세부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진료 예약 후 의사면담 필요)
  • 1일반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 2입원사실증명서 (병명 및 날짜 기재)
  • 3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4병사용 진단서 (사진2매 필히 지참) (3cm×4cm, 병원보관용, 제출용)
  • 5장애진단서
  • 6출생증명서(국문,영문)
  • 7사망진단서
  • 8채용신체검사서
병원 방문 후 발급 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1입원확인서
  • 2통원확인서
  • 3상급병실사용확인서(입원사실만 기재) - 상급병실 입원사유는 방문 신청
  • 4진료비상세내역서
  • 5진료비확인서
병원 방문 후 발급 무료
또는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필히 지참)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표이며, 구분, 방문신청 및 수령인(환자와의 관계, 수령 가능인), 구비(지참)서류,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방문신청 및 수령인 구비(지참) 서류 비고
환자와의 관계 수령 가능인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본인
  • 1본인신분증
환자17세미만 : 학생증
환자14세미만 : 직계친족만 가능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수령인 신분증 제시
  • 2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 3환자 자필동의서 제출
  • 4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한 서류제출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ㆍ자매ㆍ자부ㆍ 사위ㆍ보험회사 등)
  • 1수령인 신분증 제시
  • 2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 3환자 자필 동의서 제출
  • 4환자 자필 위임장 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표이며, 구분, 방문신청 및 수령인(환자와의 관계, 수령 가능인), 구비(지참)서류,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방문신청 및 수령인 구비(지참) 서류 비고
대상 환자 수령 가능인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불가능)
  • 1환자사망
  • 2의식불명
  • 3행방불명
  • 4의사무능력자
  • 5군복무인 자
환자의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
형제ㆍ자매ㆍ자부ㆍ
사위ㆍ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1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 2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 3사망사실확인서/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확인진단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발급희망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제증명 발급 Q&A

진단명(병명)이 또는 소견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반드시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 후에 작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진료과로 예약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본인이 직접 방문 시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친족 방문 시에는 친족관계증명서에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제증명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제증명 서류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상병코드, 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환자의 진료정보는 보호되어야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다음, 자필 서명해야 하며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는 증명서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사망인, 의식불명인,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나, 친족만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환자의 친족이라 함은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해당됩니다.
단, 삼촌, 당숙, 이모, 고모, 형제자매 등은 친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제증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친족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미발급된 미성년자(만 14이상 17세미만)의 경우 지참서류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학생증이 있는 경우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단, 환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환자의 제증명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한 환자의 제증명 발급은 가능하며, 환자의 친족만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삼촌,당숙, 이모,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사망환자의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친족), 가족관계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정신 이상 등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중증질환일 경우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 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 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를 동의서/위임장 양식이 아닌 일반 사무용지에 작성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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