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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안내

처방전대리수령안내 페이지 이미지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 1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2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3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치매노인 등) 다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구비서류

01 환자와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0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0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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