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원자력병원에서는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고객님들께서는 진료 및 진료비 수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조회
중분류 | 소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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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재료 포함 |
약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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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혈관 | MR Angio(Neck) 판독료 | HJ136 | 204,96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판독료 별도) | 2025-01-01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혈관 | MR Angio(Neck)3차원영상 | HI536 | 724,25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판독료 별도) | 2025-01-01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혈관 | MR Angio(Neck)조영제 사용 | HI236 | 684,57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판독료 별도) | 2025-01-01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혈관 | MR Angio(Neck)조영제 사용 판독료 | HJ236 | 272,43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판독료 별도) | 2025-01-01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혈관 | MR Angio(thoracic) | HI137 | 515,06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판독료 별도) | 2025-01-01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혈관 | MR Angio(thoracic)조영제 사용 | HI237 | 684,57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판독료 별도) | 2025-01-01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혈관 | MR Angio(thoracic)조영제 사용 판독료 | HJ237 | 272,43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판독료 별도) | 2025-01-01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혈관 | MR Angio(thoracic)판독료 | HJ137 | 204,96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판독료 별도) | 2025-01-01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복부 | MRI (Abdomen)조영제 사용 | HI227 | 682,50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판독료 별도) | 2025-01-01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 근골격계 | MRI (Ankle) | HE121 | 641,490 | X | X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5-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