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관련근거:의료법 제21조)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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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본발급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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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사본발급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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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및 수령
원무팀 수납 후 사본발급창구에서 수령
의무기록 사본발급 이용절차 및 방법
-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 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CT판독 결과 등), 영상사본( MRI, PET, CT 등 ) 사본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입니다.
-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 사항
-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가족관계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만 유효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 반드시 자필서명이여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발급 가능 합니다. (서류가 없을 경우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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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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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표이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만 14세 미만 열람 및 사본발급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통상 만10세 이상)
* 미성년환자의 신분증 확인
만17세 미만 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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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열람 및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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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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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표이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친족
- ㆍ배우자
- ㆍ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ㆍ직계비속(자, 손자)
- ㆍ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1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2친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3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 ㆍ형제, 자매
- ㆍ사위, 며느리
- ㆍ보험회사 직원
- ㆍ기타 환자 지정 대리인
- 1환자 신분증 사본
- 2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3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4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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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환자의 신분증 확인
만17세 미만 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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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표이며, 유형, 구비서류,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 구비서류 비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1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2친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3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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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추가서류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친족(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2친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환자가
행방 불명인 경우- 1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2친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3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2친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제3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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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의 판독은? 열기
-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 영상자료(Film)복사는? 열기
- 영상자료등록 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처
의무기록 ~ 의무기록복사 창구
02-970-2641, 02-970-2646
영상 CD자료 ~ 영상자료 등록 복사 창구
02-970-2642
제증명 발급 창구
02-970-2932
- 위치 : 병원 로비 1층
